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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에 대한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성명서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4-10-15 조회수 : 1194

사학법 개정에 대한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성명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2004년 10월 1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매우 우려하며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국가가 못다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2004년 현재, 사립학교 재학생 수는 유치원 78%, 중등학교 20%, 고등학교 54%, 특수학교 57%, 전문대학 95%, 대학 78%로 이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인가받은 설립자가 세운 학교의 학생입니다.
현재 집권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관계자 대부분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진의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고 구성원들의 일치가 위협받게 되어 교육 현장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나 사실 필요한 것은 더욱 건전한 사학 발전을 위한 지원책인 것입니다. 사학의 비리는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3000년기를 시작하며 교육이 앞선 세계 여러 나라(일본, 미국, 유럽)가 질적인 개혁을 하였고, 2000년대의 세상에서 살게 될 인재 양성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요약하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인간성이 풍부한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며 사립학교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통제 하에 획일적인 교육만으로 세계화 시대의 창의력 있는 일꾼을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충실하도록 훨씬 더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법을 따르며 가톨릭적 인생관과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각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또는 교육 사업을 시작한 학교법인들도 그들의 건학 이념에 따라 국가가 못다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들을 사립학교에서 육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자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학교 교육의 중요함을 아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사학의 발전을 주장하고 그에 장애를 일으킬 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청합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인간답게 살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 함께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릇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합시다.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똑똑히 밝힙시다.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이 날로 발전하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주   교
위  원 이문희 대주교
김지석 주   교
장봉훈 주   교
최영수 주   교
이한택 주   교
이용훈 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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