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톨릭교회 사목의 기반이 되는 본당.
교황청 성직자성이 최근 본당 쇄신안을 담은 새 훈령을 발표했는데요.
본당 구조를 쇄신해 신자들의 선교 사명을 재발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본당 쇄신에 대한 새로운 훈령의 제목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입니다.
이 훈령은 새 교황령에 담길 개혁 지침 가운데 하나로, ‘성소자 부족’ 문제부터 ‘평신도의 선교 사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훈령은 모두 2부 11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본당의 선교 사명을, 2부에서는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새로운 역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새 훈령은 우선, 선교 사명에 대한 쇄신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그동안 본당 안에 머물렀던 본당 사목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사목의 역동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자 머물고 있는 지역의 성당에 나간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관련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스텔라 추기경은 “보편성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폭넓은 전망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인류’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보화를 나누고, 주님과의 만남을 나누며, 내가 경험한 주님의 현존을 공유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텔라 추기경은 “지금까지 본당을 보호하기 위해 잠궜던 성당 열쇠를 없애자”면서 “성당 문을 열어 내부 공기를 환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해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교와 연합’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2019.11.18 교구 복음화 자원봉사자 강론>
우리 교구는 수많은 사목계획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종종 사람들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교구 공동체의 삶을 되살리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본당 사목자와 공동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의 주임은 본당 재산의 관리자이며 본당의 교회법적 대표자로 사제서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75세 전에 직무의 사퇴를 표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임기는 교구장 주교의 사퇴 수리와 공식적인 해임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훈령의 8장 5항은 ‘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제는 “절반은 사제, 절반은 평신도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주교와 사제의 협력자로 성품 교역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축성 생활자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평신도는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고 본당 공동체에 순종하는 ‘이타적 사명’이 요청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당 사목위원회는 단순히 관료적 조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로 친교의 영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재산은 “본당 주임이 아닌 본당의 것”이라며, 재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공동 책임 문화와 투명한 자금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훈령의 마지막 장은 성사 거행 예물, 즉 봉헌 예물을 다룹니다.
봉헌 예물은 봉헌자의 ‘자유로운 행위’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성사적 삶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본당에 대한 새 훈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깥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물리적, 영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cpbc 서종빈 기자 binseo@cpbc.co.kr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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