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마다 법이 있죠.
법을 지키는 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법.
법을 어기면 정도에 따라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톨릭교회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알아두면 유용한 교회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주일미사에 빠졌으면 꼭 고해성사를 해야 할까?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도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한 사람은 성체를 모셔도 괜찮을까?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한 궁금증입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교회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가톨릭교회에도 법이 있고, 법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격인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 공식 인준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주열 신부 /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교회에 무슨 법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순 있지만 교회는 2천년 전부터 항상 법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유럽법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회법적인 발전들과 병행을 하면서 왔고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교회법 안에서 보존이 되고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사실들은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교회법과 일반법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교회 법원에서 열리는 혼인 무효 소송과 민법상 이혼 소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소를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법에서의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을 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톨릭교회는 혼인성사 전에 혼인교리를 통해 혼인의 은총과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께 서약합니다.
혼인성사는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다만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당하게 버림받은 경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
교회법이 규정한 조건에 한해 혼인 무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열 신부 /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교회 안의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들이 교회법 안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절차들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법 안에서는 공평을 지켜야 된다는 맥락과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이 교회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을 잘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양주열 신부 /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그 원칙들 따라 사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신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으니까. 신자들도 교회법에 대해서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법은 요한 바오로 2세 법전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20세기 들어 세상이 급변하자 교회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개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198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지금의 교회법전을 반포했습니다.
교회법전은 모두 1752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1752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cpbc 맹현균 기자 maeng@cpbc.co.kr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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