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사립단체의 대사회 발언이나 활동이 일반인들이나 신자들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혼란을 자주 일으키므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006년 1월 18일 회의에서 주교회의 의장 명의로 이에 관한 공지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의장 정명조 주교님께서는 “대사회 발언에 관한 공지”라는 제목으로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대사회 발언에 관한 공지
최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를 비롯한 교회 내 사립단체의 발언과 활동이 마치 한국 천주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왔을 뿐 아니라, 미숙한 언론 대응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적지않은 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06년 1월 18일 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교회 단체와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앞서 주교회의 200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교회 내 사립단체의 활동이 일반인이나 신자들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기에, 그 혼돈과 오류를 피하고자 교회의 승인을 받은 사립단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나 활동이 공식성을 띠지 않으며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널리 알리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도좌,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가 직접 설립한 단체로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립단체에만 해당됩니다. 주교회의가 설립한 공립단체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주교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주교회의 교육기관(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로마한인신학원)과 주교회의 선교단체(한국외방선교회)입니다. 물론 주교회의 공립단체인 주교위원회나 전국위원회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발표하는 담화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여야 합니다(주교회의 정관 제30조 8).
전국 사도직 단체들은 비록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단체 명칭에 “가톨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회의 사립단체이므로 그 발언이나 활동은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언론에서 이 단체들의 명칭에 “가톨릭” 또는 “천주교”가 들어갈 경우 이를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립단체들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때,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발언이 한국 천주교회의 공식 입장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한편, 교회의 공립단체도 교회의 이름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담화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할 경우, 충분한 논의와 마땅한 검증 과정을 거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교회의 의장 정 명 조 주교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