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성체
최근 미국 어느 수도원에서 한국 신자들의 향심기도 피정 미사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적으로 비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교회들의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자진해서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회에서 적법하게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844조 3항).
동방교회 이외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적법하게 성체를 영하려면, 그들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를 자진해서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교구장이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교회법 844조 4항).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떼제 공동체와 예수의 작은 자매회의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회원에게 영성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유효한 성품성사가 없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성찬식을 함께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6항). 외국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성체성사에 대하여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고 성품권이 유효하므로 가톨릭 교회가 없거나 사제가 없을 때 그 성찬식에 참례할 수 있으며 영성체도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9일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최 창 무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