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규정집 마련 공포
교구직제, 사목, 인사, 행정 등 모든 분야 망라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교구 직제를 비롯해 사제·사목·인사·행정·포상 등을 포괄하는 수원교구 규
정집을 마련, 7일 공포했다. 이 규정집은 교구법 성격을 지닌 것으로 수원교구에선 한국교회 사목지
침서 및 교회법전(보편법)에 대해 우선적 권위를 갖는다.
교구 설정 40돌을 맞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규정집은 총 721쪽, 102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전례 규정에서 부터 성전 건축 지침, 본
당 분할 지침에 이르기까지 교회내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수원교구는 또 규정집을 바인더 형태로 제작, 앞으로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정 변경 및 신설, 폐지
를 용이토록 했다.
최덕기 주교는 발간사를 통해 "이 규정은 우리 교구민의 약속이요 교구 법전과 같은 것이기에 교회
공동 선익을 위해 충분히 숙지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며 "규정집이 모든 교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성숙
한 자유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져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하느님 영광을 드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
다"고 희망했다.
제단위에 독서대는 하나만 설치, 신자수 6000명 이상 본당은 분할
수원교구가 7일 공포한 교구 규정집은 지난 40년 교구 역사를 집대성한 작업이며 동시에 현주소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17개시 2개군에 교구 소속 사제수만 266명, 본당수 140개에 56만8584명의 신자들이 활
동하는 대형교구로 성장한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새로운 틀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다.
군종사제 충원 규정, 사제 유언서 작성 지침, 사제들의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 등 아 이런 것이 필요하
겠구나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항목도 적지 않다. 102개 항목 중 눈길을 끄는 내용을 살펴본다.
■ 전례 규정
제단 위에 독서대가 두 개 있는 성당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만 두도록 하고 있다. 또 독서대 안에
여러 단을 만들어 책꽂이나 사물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영성체 성가를 부를 경우 영성체송은 하지 않토록 했으며 영성체 때 첫영성체하지 않은 어린이들에
게 과자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례성가와 관련해선 성가대석을 성당 2층에 마련
하는 것보다 제대 가까이에 두어 회중의 성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 건축 지침
성당 건물 중 일부 또는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문화, 예술 등 사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
간을 배치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 폐쇄적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제관은 봉쇄구역으
로 신자들이 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방, 식복사방과는 구분되게 설계토록 정했다.
사제관이 성당 건물에 속하지 않은 별동일 경우 평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제 1명이 거주하는 사제
관의 경우 식복사방을 포함해 36평 내외로 설계토록 했으며 사제 2명은 45평 내외로 한정했다. 건축
공사업체 선정 및 성당 설계 현상 공모에 대한 기준과 방법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 본당 분할 지침
본당 분할은 신자 수 6000명 이상 되는 본당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또 신자 수가 4000
명 이상 될 때는 미리 본당 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준비토록 했으며 신자 수가 5000명을 넘어가
면 부동산 매입 등 구체적 본당 분할 작업에 착수토록 했다. 단 택지개발지역 및 신도시 개발 지역은
개발 발표가 나는 즉시 본당 분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부동산 매입을 추진토록 했다. 택지개발 및 신
도시 개발이 많은 수원교구만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기타
이 밖에도 9개항목으로 이뤄진 보좌신부 지도지침에선 보좌신부가 규칙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임
신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주임신부가 보좌신부에게 자가용을 갖는 것을 가능한 자제토
록 지도하라는 항목이 흥미롭다.
또한 사제 개인 사업체 설립 규정에선 "사제들이 자선단체나 일반 후원단체를 설립할 경우 교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
또, 사제 정규 직책 은퇴 및 요양 규정에선 사제 은퇴 시기(만 70세, 기타 예외사항 제외)와 은퇴절
차, 은퇴 후 교구지원과 재산의 취득, 입주준비, 주거지역, 기타 후생복지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