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애인에게 ‘열린’ 성당 되려면
우리 성당은 휠체어를 탄 신자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전례공간일까?
교구 사회복음화국(국장 유승우 요셉 신부)은 8월 17일 업무 연락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전례공간 마련 권고안’을 배포, 각 본당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공유했다.
최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더욱 세밀해지면서 많은 성당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 휠체어를 탄 신자들도 성당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성당 내부 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규제받지 않는 요소가 많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특히 건축 당시 휠체어를 탄 신자가 미사에 참례하는데 필요한 편의는 고려되지 않을 때도 있어 이번 권고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각 본당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획일화된 방안을 안내드릴 수는 없으나, 예시를 제시한다”며 2가지 예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예시는 신자석 첫 줄 중앙통로 양 옆에 분리 가능한 좌석이 있을 경우 휠체어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성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례미사 시 고별식을 거행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신자석 첫 줄 중앙통로에 분리할 수 있는 의자를 두는 곳이 있다. 이 의자를 치워 휠체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곳에 휠체어석 팻말을 세워둔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표지판을 보고 성당 앞줄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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