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수원교구 법원 혼인장애 체크를 하는 홈페이지(https://court.casuwon.or.kr/check) 첫 화면을 열면 만나는 질문이다. 제시된 답변은 모두 4개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을 예비신자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답을 정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찬찬히 진행하면 본인에게 혼인장애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수원교구 법원(1심 법원 법원장 김의태 신부)은 지난해 교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신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본인의 혼인장애에 여부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혼인 당사자가 세례와 혼인 신고 여부, 현재 혼인 상태 등 자신에 대한 답변을 채택한 후 혼인 예정자, 배우자, 전 배우자와 관련된 선택을 하면 성사 생활 가능 여부 및 혼인장애 여부가 진단된다.
혼인장애는 교회에서 정한 유효한 혼인인 성사혼 또는 관면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교회법상 혼인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신자가 아닐 경우에 두 사람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들의 혼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관할 사제에게서 관면을 받아야 한다. 관면을 받지 않고 혼인하면 혼인장애가 된다.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신자라 할지라도 18살 미만이면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 이 역시 유효한 혼인이 되려면 관면을 받아야 한다.
수원교구 법원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신자들이 혼인장애에 빠져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게 하고 동시에 그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법원장 김의태 신부는 교구 주보 공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이혼이나 재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교회의 이상주의를 버리고 윤리적 기준과 규범적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식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이들이 하느님 은총 안에서 살고 공동체 친교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인이 혼인장애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며 “혼인법에 따른 여러 조치를 통해 그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수원교구 법원은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0년 1월 25일 설립됐으며, 신자들의 혼인장애(조당) 문제를 풀어주어 성사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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