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정예고 밝혀
순국 직전 감옥서 쓴 작품들
안중근 의사(토마스·1879~1910) 유묵(遺墨) 5점이 5월 3일자로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유묵들은 안 의사가 중국 뤼순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쓴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 ‘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세심대’(洗心臺)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 ‘극락’(極樂) 등 26점이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어 이번에 새로 지정예고된 5점을 합해 안 의사 유묵 중 보물은 총 31점이 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유묵 5점에는 ‘경술삼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는 문구와 안 의사의 손도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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