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되,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1년 3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 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 천주교회는 ‘백신 나눔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수원, 대전, 춘천 교구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백신 나눔 운동’에 함께하기로 하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을 준비하는 운동의 일환인 ‘백신 나눔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금을 모아 교황님께 보내 드려, 백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약 6만 원)을 봉헌할 수 있으며, 신자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2.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얀마와의 연대를 밝히는 성명서(바로가기)를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성 라자로 기념일’(7월 29일), ‘나렉의 성 그레고리오 아빠스 학자 선택 기념일’(2월 27일), ‘아빌라의 성 요한 사제 학자 선택 기념일’(5월 10일),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 동정 학자 선택 기념일’(9월 17일)의 우리말 번역문을 심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사도좌의 추인을 받기로 하였다.
4.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한국 천주교회 교리 교육 지침』(개정판)을 승인하였다. 교리교육위원회는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1997년에 발표한 「교리 교육 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을 토착화하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한국 천주교회 교리 교육 지침」(주교회의 2005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교리 교육 현실은 물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여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5. 2021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하였다. 도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과 거주 환경이 큰 타격을 입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과 이주민들이 겪는 불평등과 인권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하였다.
6. ‘세계 이민의 날’(9월 마지막 주일) 명칭을 보편 교회에 맞추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World Day of Migrants and Refugees)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7.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회칙 개정안과 월드와이드매리지엔카운터 한국협의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8.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설립 50주년 총회(2022년 5월 예정, 태국 방콕 대교구)의 한국 대표로 염수정 추기경, 김희중 대주교, 이용훈 주교(주교회의 의장), 유흥식 주교, 조규만 주교, 정신철 주교, 김선태 주교, 정순택 주교를 선출하고, 교체 대표로는 손삼석 주교를 선출하였다. FABC 총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
9. 신임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 원장 정연정 티모테오 신부를 세 가지 시복 안건(‘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안건,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안건,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을 위한 로마 주재 청원인으로 임명하였다.
10. 신임 주교회의 사무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이철수 스테파노 신부(수원교구, 1990년 서품)를 임명하였다.
11.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주교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선임하고, 주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