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홍순철 교수 /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 시한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
생명운동 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최근에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표해 발제를 한 홍순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순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를 하고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가 해당되면 24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학적으로는 임신 20주 이전을 유산이라고 하고요. 임신 20주부터는 분만이라고 합니다. 낙태를 임신 24주까지 한다는 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보기에는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24주에 아기들 조산하는 아기들 치료를 하면 거의 54% 이상이 살거든요. 평균이 54%입니다, 생존율이. 23주에도 38%가까이 살고 22주 아기도 치료하면 10% 가까이 사는데 24주까지 낙태를 한다는 거는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 입장으로 보기에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병원에도 19주, 20주 산모 분들 아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원 치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주수가 너무 의학적으로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지난번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던대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임신 10주의 낙태 허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저는 대한산부인과 지난번 발제를 나갔었을 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의견을 대표로 나간 건 아니고요. 한 명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의학적 전문가 소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나간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유로운 낙태는 프로라이프 의견도 그렇고 자유로운 낙태는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정도까지만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10주까지 미만으로 산부인과 학회랑 비슷하게 10주 미만으로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10주가 넘으면 아기 골격계가 형성돼서 임산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사실은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낙태 후에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임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낙태한 이후에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임신 10주를 넘은 낙태는 권하지 않는 게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의견이고 산부인과 교수로서의 제 개인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임신 주수가 많이 진행된 낙태는 피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다. 법제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거꾸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는 과연 안전한 낙태냐.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안전한 낙태라는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안전한 낙태란 없고 모든 낙태는 위험이 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반염이라든가 감염, 난임으로 연결될 합병증으로 이어질 확률은 어느 임신 주수에나 다 있습니다. 다만 낙태 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임신 10주 이전에는 8주나 10주 이전에는 임산부, 엄마 몸에 부담이 덜 되는 시술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10주 이후에는 이미 아기의 골격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임산부 자궁 경부를 수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실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성 건강을 위한 여성의 자율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이죠. 그렇다면 여성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낙태를 입법화해야 한다면 여성 건강에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주수를 선정하는 것이 그나마 여성 건강에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 건강권을 존중한다는 지금의 정부 입법예고안으로는 여성의 건강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자유로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오히려 여성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정부가 조건 없는 낙태허용 기한으로 삼은 게 임신 14주 아닙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엄마 배속에서 14주면 태아의 발육 상태는 어떨까 궁금한데 태아의 발육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14주면.
▶14주가 되면 사실은 10주부터는 사람 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습을 보면 성인의 사람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부터 배속에서 움직이는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크기는 작지만 심장부터 내부 장기까지 다 형성됐다고 봐야죠. 우리가 옛날에는 진단기법이 덜 발달했을 때는 우리가 아기가 안 보이니까 아기가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기에 대한 낙태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진단기법이 세계 최고거든요, 대한민국이요. 초음파로 입체 초음파로 배 속의 아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음파를 보면 마치 어항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배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생존하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생명체를 여성의 권리만을 얘기하면서 자유로운 낙태를 한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도 지킬 수 없고 더더군다나 태아의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배 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사망을 해도 살인죄가 되는데 배 속에 있는 아기를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죽게 한다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임신 24주 낙태는 산모에게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24주 낙태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낙태로 인한 임신모 사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임신 24주면 태반 위치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질식 분만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도 분만을 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20주 이후를 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만 방법을 아기를 임신 종결하기 위해서 유도 분만을 통해서 질식 분만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태반 위치가 안 좋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험도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분만할 때. 위험도는 똑같다고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반 위치가 안 좋은 전치 태반 자궁 경부를 막고 있는 경우를 전치 태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신 24주에는 오히려 태반이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출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산모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망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가는 군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경우에 난임 이후에 다른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겁니까?
▶사실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해서 착상을 방해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있어야만 착상이 유지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방해해서 임신 유지가 안 되게끔 한다는 기전을 갖고 있는 약재인데 일반적으로 약재, 저도 미페프리스톤을 검색을 해보니까 미페프리스톤을 아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낙태 시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집에서 약을 복용하고 자연적인 집에서 혼자 낙태 유산을 유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출혈이 많을 거고 복통도 심할 거고 또 이 약을 사용할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강력한 자궁수축제를 같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심한 복통과 생각보다 많은 양의 출혈과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검사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약물을 사용한 분들의 약 70% 가까이가 결국에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필요한 경우였다고 한 것처럼 그다지 간단하게 하는 낙태 시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낙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겪는 죄책감, 우울증 이런 정신적 질환도 있을 거고요.
▶심각할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적 낙태 수술 거부권 입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너무도 당연하고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 분들 중에서도 낙태를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대학에서는 낙태를 안 하니까요. 최근에 10여 년 동안에 과정에서는 전공의들이 낙태를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자연적으로 배 속에서 사망한 아기들. 치료한 경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 있는 아기를 낙태하는 게 대학병원에서 가르치는 대학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낙태를 할 줄 몰라요. 많은 의사들이. 그런데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낙태를 하라고 하면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실제로 낙태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거부하든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캐나다나 이런 데도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모든 의사들이 낙태를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 허용 기관, 낙태 등록 기관에 가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기관에서 시술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모든 의사들이 낙태를 하고 낙태를 원하지 않는 의사들은 거부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거꾸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캐나다처럼 낙태를 원하는 의사나 기관은 정부에 신청을 하고 정부는 자격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된 기관에서 여성들은 그 허가된 기관에 가서 낙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순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 견해 들었습니다. 홍 교수님 바쁘신 데도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윤재선 기자 leoyu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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