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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文대통령에 생명·교육 친서 전달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8-24 조회수 : 2799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태아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완전 폐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생명과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염 추기경은 먼저 ‘생명 및 의료’와 관련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추진 보도를 우려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하려는 시도는 낙태가 합법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시도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법률로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면 대체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낙태 전 상담을 통해 낙태의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듣고, 출산을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도움과 혜택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허영엽 신부 / 서울대교구 대변인> 0062 06:38~07:11
임산부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그런 효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임산부들이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워나갈 때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이것이 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 추기경은 미혼모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시키도록 보장해주는 ‘익명출산법’ 제정,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양육비 이행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강화,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교육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미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그들의 얘기도 가감 없이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경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시 논의를 차근차근 해보는 것도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염 추기경은 교육 관련 제안에서 참 교육이 부재한 입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색깔의 좌우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동량을 키워내는 교육 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범국민적, 정당 초월적, 범종교적 연구 기구’ 또는 ‘자문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학력 차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책을 펴달라"며 "그것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cpbc 김영규 기자 hyena402@cpbc.co.kr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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