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1주년 특집
2개 대리구로 조직 개편… 주교-사목 일선 직접 소통 강화
교구 급성장으로 기존 대리구제 한계 봉착
유기·통합 사목 위해 구조 단순화 필요
복음화국·청소년국도 각 대리구로 이관
지난 6월 29일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교구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관한 교령 ‘새로운 제도’를 반포했다. 이어 7월 3일에는 제1대리구장에 이성효 주교가, 7월 5일에는 제2대리구장에 문희종 주교가 취임했다. 하지만 대리구는 아직 자리를 잡아나가는 중이다. 제2대리구청이 임시 대리구 사무실에서 의왕 오전동의 제2대리구청으로 이전하고, 지난 4일에 대리구청 축복식을 거행했다.
막상 신자들 입장에서는 대리구제가 개편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가톨릭신문 수원교구는 창간 11주년을 기념하며, 교구민들이 대리구제 의미와 개편 후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특집을 싣는다.
■ 대리구제가 뭐길래
벌써 10년 이상 ‘대리구’란 말을 사용해왔지만, 막상 그 의미를 말하라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도대체 ‘대리구’는 뭘까.
대리구제도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교구장이 선임한 교구장 대리가 교구장의 직권을 대신해 수행하는 제도다. 교회법 제476조는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때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해 1명이나 여러 명의 교구장 대리들도 선임될 수 있다”면서 “그들은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특정인들의 집단에 관해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보편법으로 총대리가 소관하는 것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구는 신자 수가 교구 설립 당시와 비교할 때 10배에 육박했고, 본당도 10년 사이에 88개에서 167개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빠르게 팽창했다. 이미 한국교회에서도 2번째로 큰 교구로 성장했지만, 앞으로도 인구이동과 교구민의 선교 열정 등 영향으로 더 큰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틀과 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당시 교구장이었던 최덕기 주교는 2005년 대리구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 대리구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해 2006년 대리구제도에 관한 교령을 반포했다. 교구가 시행한 대리구제는 지역 중심으로 수원·성남·안산·안양·용인·평택 등 6개 대리구가 운영됐다.
■ 왜 개편했나
교구의 대리구제는 교구 사목권을 분산시켜 지역 중심의 사목을 활성화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구의 내·외적인 환경이 변했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교구는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미래정책분과위원회 소속 교구비전특별위원회를 설립해 3년에 걸쳐 교구의 전반적인 조직과 체계를 점검하고 현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자 연구했다. 그 성과로 교구설정 50주년을 맞는 2013년, 기존 교구 대리구제도를 수정·보완한 「새로운 방법–수원교구 대리구제도(개정본)」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를 수정한 정도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교구의 성장과 시대 요구에 따라 교구가 담당하는 사목분야는 넓어져 사목자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6개나 되는 대리구제 유지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또 대리구가 교구에 비해 사목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대리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교구 조직이 비대해지는 현상도 발생했고, 소통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사실 이번 개편은 이미 지난 2009~2013년 교구 조직과 대리구제도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이다. 교구는 개편에 앞서 3차례에 걸쳐 교구 사제단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사제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대리구제 개편을 결정했다.
이용훈 주교는 교구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관한 교령 ‘새로운 제도’에서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하기(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때문에 교구는 다시 변화하여 새로운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은) 우리 교구가 대리구제도를 처음 시행하고자 했을 때의 정신과 목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대리구제 개편의 의미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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