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는 지존한 성사.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되는 성사.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
바로 ‘성체성사’다. 이렇듯 거룩한 성체를 분배하는 일은 사제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이나 축복예식을 통해 수도자와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 이에 사제나 부제 외에 성체분배권을 수여받고자 하는 이들(수도자,평신도)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목) ‘성체분배권자 교육’이 실시되었다.
복음화국 선교․사목부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어졌으며, 성체분배권 수여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신비로운 성체성사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인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모두 진지하고 경건했다.
오전에는 한승주 신부의 ‘성체신비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강의와 김길민 신부의 ‘현행 교회법에 의한 성체성사 규정 해설’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오후는 실제적으로 성체를 분배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신부님들이 왜 담배를 왼손으로 태우시는지 아세요? 손에 밴 냄새가 혹시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기 신부는 성체분배자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교구 전례 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찬 강의들이 모두 끝나고 성체성사 신비를 함께 묵상한 참석자들은, 잠시 후 바로 성체분배권 수여예식에 들어갔다.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은 교구장 대리인 이찬종(요셉) 복음화국장 신부로부터 차례 차례 수여장을 받았다.
이날 성체분배의 예외적 직무수행자로서 권리를 부여받은 신자들은, 앞으로 사제나 부제 혹 시종직을 받은 자가 없을 때, 또는 사제가 병환이나 고령으로 성체분배에 지장이 있을 때 혹은 미사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킬 만큼 영성체할 신자들의 수가 많은 때에만 성체를 분배할 수 있게 된다.한편,성체분배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후에는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
1)신학생 : 성체분배권 수여예식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체 분배 가능함.
2)수도자(수사,수녀) : 교구에서 정한 교육을 받고 교구장으로부터 분배권을 받아야 가능함.
3)일반 평신도: 성체분배권을 수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규정을 두어 사안별로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시행. (단,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