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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묵상

5월 14일 _ 전삼용 요셉 신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4 조회수 : 530

5월14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사도행전 1,15-17.20-26
요한 15,9-17 

부자가 삼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은 이의 재주가 삼 대 이상 전수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 받은 유산을 삼 대가 아니라 삼백 대가 지나도록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어 오는 유산 가운데 하나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사람이 아니라 직무를 통하여 계승됩니다.  
 
누군가 한 회사의 사장으로 뽑혔다면 사장의 권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사장은 직무지만 그 직무와 권한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직무를 맡았으면 권한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요한 20,22-23 참조).
따라서 사도라는 직무와 이에 따라 주어지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별개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뽑힌 마티아는 다른 사도들이 행하는 권한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똑같은 권한을 수행하던 유다를 대신하여 똑같은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권한과 직무는 하나입니다.
직무가 사라지면 권한도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실 때 ‘이 땅’(마태 16,19 참조)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직무를 새롭게 수행할 이를 뽑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열쇠의 특별 권한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티아 사도는 ‘교회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계속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큰 상징입니다.  
 
 
(수원교구 전삼용 요셉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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