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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변호인이신 파라클리토 성령님

작성자 : 홍보국 등록일 : 2024-05-17 11:54:22 조회수 : 199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를 변호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소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특히 피해자나 그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헌법은 제12조에서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 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이상으로 과잉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변호(辯護)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그렇기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 유무나 사건 내용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흉악한 범죄라고 해서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변론을 회피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변호사라면 비난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그 (창세 2,7)과 동일한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요한 20,22)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으로 작별의 때가 오자 파라클리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파라클리토(paraclitus)곁에 있는 자, 변호인, 위로자, 깊은 한숨(탄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라클리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시며, 그지없이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로마 8,26).

성령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피고인 옆에 서서 도와주는 변호인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어떠한 실수를 했다고 해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변호인이신 파라클리토 성령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부속가)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인이시라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위로가 되고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요. 죄를 지어 두려운 마음에 문을 잠가 놓고 있다가도(요한 20,19) 다시금 위로를 받고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