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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톨릭신자는 교회 안에서 혼인해야만 하나요?

작성자 : 홍보국 등록일 : 2024-08-23 09:29:28 조회수 : 421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신자들의 자녀가 예식장에서만 혼인하고, 교회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사실 교회법 제1059조는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만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가 된다.”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비록 한 사람만이 가톨릭 신자일지라도 교회의 규정과 예식에 따라 교회에서 혼인을 거행해야 합니다. 만약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혹은 혼인 신고만 하는 사회혼만 한다면, 가톨릭 신자는 ‘혼인 장애 상태’가 되어, 성체성사나 고해성사 등 성사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신자가 비신자 혹은 타 종교인과 혼인 할 경우 교회에서 정한 규범과 예식에 따라, 직권자의 관면을 받고 혼인을 거행해야지만 성사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역교회법은 각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톨릭 신자와 타 교파 신자, 혹은 타 종교인과의 혼인을 관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10조 2항, 제111조 2항;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6조 참조).


다만, 이러한 법적인 측면을 떠나, 그럼에도 ‘왜 교회가 정한 예식에 따라 혼인을 거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 자유의지를 통한 우리 삶의 결단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을 앞둔 부부들에게 혼인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혼인하기 위해 결혼식만 치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나’에서 ‘우리’로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에서 함께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것에서 둘이 함께 사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모든 행동은 ‘부부애적 사랑’이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환대하고 희생하는 태도로 일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2018.10.31. 수요 일반알현 중에서).


우리는 수능이나 취업 등 큰 시험이나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에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닌다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가운데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