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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의 안수,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홍보국 등록일 : 2024-08-16 14:07:27 조회수 : 272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어느 보좌신부의 질문에 저는 즉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반 평신도들도 세례명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의학의 힘을 빌려 성(性)전환한 이들의 세례명을 바꾸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 속에 성소수자 혹은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의 배려가 존재하는지 묻는 의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톨릭교회교리서』에서는 이미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상당수의 남녀가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경우는 스스로 동성연애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무질서인 이 성향은 그들 대부분에게는 시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58항 참조). 


이런 가르침의 연장선으로 2023년 12월 18일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는 ‘동성 커플 축복이 가능하다.’는 선언문 「간청하는 믿음」를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의 핵심은 어떠한 신분, 어떠한 혼인 상태에 있더라도, 이들이 청하는 ‘사목적’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성 커플뿐 아니라 재혼, 동거, 조당상태 등 혼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언문에서는 결혼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의식이나 복장, 몸짓, 문장 등으로 축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가톨릭교회의 전례인 미사 형태여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나 지침이 교회의 공적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을 교구나 주교회의 차원에서 마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교회의 공적 전례 행위로 오해받을 위험이 없는 적절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제 집무실에서 개인을 위한 축복을 해주거나 미사 후 개인적인 안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축복 허용에 대한 식별도 사제들의 중대한 몫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가톨릭 신자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단체에서 신년 미사 직후에 두 여성 커플에게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복잡미묘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교리서에서는 그들을 각자의 처지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 설명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58항 참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들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축복의 대상인가요?





정현진, “'간청하는 믿음' 발표 한 달, 한국 동성 커플 첫 축복”,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