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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도 뛰어넘는 사랑: 국제결혼 커플의 혼인성사 준비

작성자 : 홍보국 등록일 : 2024-08-09 11:16:37 조회수 : 200

한 신문사가 2022년 국내에서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이 외국인 배우자와 가족을 꾸린 ‘다문화 부부’라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다문화 혼인이 급증하여 다문화 부부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에 가톨릭 신자인 국제결혼 커플은 어떻게 혼인성사를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혼인성사를 위해서는 보통 ‘세례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교리 이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본당 신부와의 혼인 면담을 통하여 ‘혼인신청서’,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필요하다면 ‘혼인 장애 관면서’,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혼인 주례권 위임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예식이 끝나면, ‘혼인 증인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작업도 끝납니다. 

위의 서류 중 본당 신부와 혼인 면담 때 작성할 문서들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홈페이지에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옆에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본당 신부나 결혼 당사자가 한국어나 외국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함께 보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본당 신부와 함께 작성하는 서류 외에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외국에는 아예 없거나 나라별로 서로 다른 형태여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위의 서류는 혼인성사를 신청한 이가 혼인에 필요한 교회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특히 이전 혼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혼인 유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됩니다. 국제결혼 커플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당사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당사자는 본인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면서 해당 국가에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표적으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혼인요건구비 증명서), C.N.I.(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혼인적격 증명서), 각국의 언어로 작성된 ‘미혼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수원교구 법원 홈페이지에는 나라별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의 이름과 발급처, 그리고 비고란에 추가 설명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본당 신부 혹은 교구 법원에 연락하여 상담해야 하겠습니다.

세례와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했고, 혼인 면담 중 필요한 서류 작성도 마쳤다면, 이제 혼인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혼인예식에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의 성별이나 종교, 국적 등은 상관이 없고, 다만 혼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두 사람의 혼인 여부를 증언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단, 수원교구에서는 부모나 친형제.자매는 증인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사랑으로 시작된 부부의 만남이 혼인성사로 풍성해지고,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