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21학년도 학교법인 광암학원 교원 공개채용 시행공고 |
2021학년도 학교법인 광암학원 교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직인생략)
1. 채용 예정과목 및 인원
과 목 | 인원 | 구 분 | 특 기 사 항 |
초등 | 1명 | 정규교원 | ① 적임자가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순으로 정함 |
2. 응 시 자 격
가. 선발분야 및 응시자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초등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현역군인 :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사람은 임용발령 예정일 (2021.03.01.) 신규 임용되어 정상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결격자 판단 기준일 : 3차 전형(심층면접) 시행일
3. 전형별 시행계획
가. 1차 전형
○ 전형방법 : 필기전형
○ 필기 전형일 : 2021. 1.20. (수) 09:30 – 11:40
○ 대상자 : 지원자 전원
나. 2차 전형
○ 전형방법 : 수업실연 평가
○ 시험일 : 2021. 1. 20.(수) 13:00 – 15:00
○ 시험장소 : 소화초등학교
○ 대상자 : 지원자 전원
다. 3차 전형
○ 전형방법 : 심층면접
○ 시험일 : 2021. 1.27.(수) 13:30 – 15:00
○ 시험장소 : 천주교수원교구청
○ 대상자 : 1·2차 전형 합격자 5명
※ 상기전형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4. 전형 내용 및 출제범위 ·배점
구분 | 전형내용 | 출제범위 및 내용 | 시간 | 배점 | 비고 |
1차전형 | 필기 | 논술 교리 또는 상식 중 지원자 택1 | 80분 50분 | 20 | 소화초교 |
2차전형 | 수업실연 | 교안, 수업능력 등 | 100분 | 30 | 소화초교 |
3차전형 | 심층면접 | 인성, 교육관, 건학이념 구현에 대한 의지, 태도 등 | 20분 | 50 | 법인 |
5. 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단계별 합격자 결정 및 통지
○ 단계별 합격자에 대해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단계별 합격 여부 확인은 응시자 개인 책임으로 함.)
나. 최종합격자 결정
○ 단계별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채용예정자(최고득점자) 1명을 선발하며, 채용예정자 결격사유 발생 시 선발될 예비순위자도 선발함. 이 경우 예비순위자는 차점자순으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2021. 3. 1 임용 예정
○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2021년 1월 13일(수요일)
(10일간, 09:00부터 16:00까지 접수, 토·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16517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30(원천동) 소화초등학교 행정실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021.1.13. 16:00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양식 붙임 1)
○ 자기소개서 1부.(양식 붙임 2)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대학교(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편입생의 경우 전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 (교육경력에 한함) 각 1부
○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교원 자격증(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양식 붙임4)
※ 필요 시
○ 교적사본 1부.(천주교 신자인 경우)
○ 추천서(신자는 본당신부추천서, 비신자는 후견인추천서) 1부.(양식 붙임 3)
7. 기타 전형 관련 사항
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정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광암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라.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단계의 시험에 불참(결격사유 포함)할 경우 추가로 충원하지 않는다.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바. 문의 : (031) 217-6623, 244-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