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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모] 2018 상반기 생명지원사업 「출산․양육․치료비」공모 안내

작성자 : 조화숙 작성일 : 2018-03-23 조회수 : 2399
기간 :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는 반기별로 매년 2회 생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생명지원사업출산양육치료비을 공모합니다. 다음과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당관활 내에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미혼부모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실직자가정, 입양가정, 세자녀 이상의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정 중에 소득 및 재산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대상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구 내 미혼모시설과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정 등도 추천할 수 있으며, 단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18)까지여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교구 생명위원회에 접수된 대상자들은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본당(또는 기관)으로 공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포스터를 홍보하시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문과 신청서를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서류를 출력하여 주시고, 본당신부님의 검토와 자필사인을 받아서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다 음

 

1. 제목 : 2018 상반기 생명지원사업 출산양육치료비공모

2. 지원대상 : 수원교구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 미혼모 시설 이외의 기관에 속한 가정은 관할 본당 주임신부님의 자필서명을 받아 신청서 제출)

3. 신청방법

1) 붙임 1의 신청안내에 따라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탈락

               ※ 제출처: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청 1층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2) 본당사회복지분과, 제분과, 구역반 등 본당에서 신청자의 이웃인 교우의 추천을 받아 본당주임신부(또는 기관장 - 미혼모 시설의 경우에 한해 기관장 서명 유효함)의 자필서명을 받은 신청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4. 제출기간 : 2018326() ~ 427()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5. 선정발표 : 2018511()이후 해당 본당(또는 기관)으로 통지

6. 문 의 :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031-268-8523(내선 0401)

 

붙임 1. 생명지원사업 신청안내

2. 출산지원금 신청서

3. 양육비 지원금 신청서

4.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금 신청서

5. 희귀난치병환자 지원금 신청서

6.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