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
교구 내 성당 및 수녀원, 단체 등의 건축물(실내장식물)은 2004년 5월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면서 일부 소방법이 개정되어 종교시설물의 건축물 중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 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기존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물의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 공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업체는 한곳을 선정하여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를 교구에서 등록받아 각 본당으로 알려주고,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알려주는 업체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처리하던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구에 등록을 원하는 업체(소방법 관련규정에 허가된 방염처리 업체)는 2005년 8월 30일까지 교구청 관리국(244-8893, 244-5004)으로 지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