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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국 작성일 : 2005-04-02 조회수 : 1584
기간 :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05-002호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1(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 용  도 : 매점(업종제한 있음 ⇒ 세부내용 아래 11항 유의사항 참조)
   ? 입찰대상시설 현황
층 별 : 수련관 지하1층
명 칭 :  매점

임 대 면 적(㎡): 합계=42.4 / 전유=35.0 / 공용=7.4

예정가(연임대료):5,950,000- 부가세별도

2. 입찰등록기간 및 투찰장소
   가. 기  간 : 2005. 4. 1(금)~2005. 4. 20(수)18:00
   나. 장  소 :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기획홍보팀)

3. 입찰방법 : 입찰등록기간 내 상시투찰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성남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5. 낙찰자 결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상가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6. 낙찰자 선정발표
   2005년 4월 21일(목) - 개별통보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합니다.
8. 제출서류(등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입찰서 1부(소정양식)
    3) 대여단체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단체일 경우
    5) 대표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는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와 함께 투찰)
    7)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1부

9. 입찰보증금 등의 귀속 및 계약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부(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료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수련관에서             고지하는 대부(1차년도)료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대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 해 입찰은 효력을 상실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수련관으로 귀속됩니다.

10. 대부(허가)기간 및 사용료
   가. 대부(사용허가)기간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합니다.
   나. 최초 대부(사용)료는 낙찰가격과 동일하고,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
      의 재산가액에 최초년도 대부료를 곱하여 이를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으로 나눈 금액
      으로 합니다.

11. 유의 사항
   가. 취급품목의 제한
      취급품목은 아래와 같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취소됩니다.
      1) 가능업종
         - 식·음료품 및 일용잡화 등을 판매하되, 시중적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류,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