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05-002호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1(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 용 도 : 매점(업종제한 있음 ⇒ 세부내용 아래 11항
유의사항 참조)
? 입찰대상시설 현황
층 별 : 수련관 지하1층
명
칭 : 매점
임 대 면 적(㎡): 합계=42.4 / 전유=35.0 / 공용=7.4
예정가(연임대료):5,950,000- 부가세별도
2. 입찰등록기간 및 투찰장소
가. 기 간 : 2005. 4.
1(금)~2005. 4. 20(수)18:00
나. 장 소 :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기획홍보팀)
3. 입찰방법 : 입찰등록기간 내 상시투찰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성남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5. 낙찰자 결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상가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6. 낙찰자 선정발표
2005년 4월 21일(목) - 개별통보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합니다.
8.
제출서류(등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입찰서
1부(소정양식)
3) 대여단체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단체일 경우
5)
대표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는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와 함께 투찰)
7)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1부
9. 입찰보증금 등의 귀속 및 계약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부(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료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수련관에서
고지하는 대부(1차년도)료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대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 해
입찰은 효력을 상실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수련관으로
귀속됩니다.
10. 대부(허가)기간 및 사용료
가. 대부(사용허가)기간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합니다.
나. 최초 대부(사용)료는 낙찰가격과 동일하고,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
의 재산가액에 최초년도 대부료를 곱하여 이를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으로 나눈 금액
으로 합니다.
11. 유의 사항
가. 취급품목의
제한
취급품목은 아래와 같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취소됩니다.
1)
가능업종
- 식·음료품 및 일용잡화 등을 판매하되,
시중적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류,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