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광암학원 공고 제2024 – 04호
|
2025년도 학교법인 광암학원 효명중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
|
학교법인 광암학원에서는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초빙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 | 임용직종 |
선발방법 | 임용직종 | 임용예정일 | |||
임용학교 | 임용직렬 | 임용계급 | 인원 | ||
공개경쟁시험 | 효명중학교 | 시설관리 | 9급 | 1명 | 2025. 1. 1. |
2 | |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
가. 근무장소: 효명중학교 교육행정실
나. 담당업무: 학교장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학교시설관리업무)
☞ 각종 시설관리업무 등 학교시설관리행정 제반업무
☞ 세부 업무사항은 임용 후 업무분장
다. 근무시간: 근무학교 복무규정에 준함.
라.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함.
마. 임용권자: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
3 | | 전형 방법 |
가. 1차 전형: 서류전형
나. 2차 전형: 필기시험
구분 | 시험일시 | 배점 | 시험 출제 범위 | 비고 |
필기 시험 | 2024.11.20.(수), 14:00 ~ 14:50 (50분) | 100점 | ☞ 천주교 기본교리상식 / 일반상식 ☞ 논술 | |
다. 3차 전형: 심층면접 [1·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4 |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4)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1) 학교업무 유경험자 우대 (해당 증명서-담당업무표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 해당자(해당 증명서).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업지원 해당자(복지카드)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4.11.11.(월) ~ 2024.11.15.(금), 17:00시
나. 접수장소 : 학교법인 광암학원
※주소 (163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으며, 평일 접수는 09:00~17:00,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6 |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지원자 (공통) | 자필이력서 | ◆【붙임1】응시원서 서식 |
자기소개서 | ◆【붙임2】자기소개서 작성 |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 해당자에 한함 |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 |
대학교(대학원) 성적증명서 | ◆ 대학원은 해당자에 한함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
신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차 제공)동의서 1부. |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함 - 제출서류를 정확히 작성한 후 접수하여야 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제2차 전형(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7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최 종 합격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잠복결핵검사필증 | ◆ 병원의뢰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학교에서 배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학교에서 배부 |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 학교에서 배부 | |
최종학력증명서 | ◆ 최종합격자는 원본 사본 제출 |
8 |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전형별 | 대상 | 시험과목 | 배점 | 전형일시 | 비고 |
1차 | 응시자 전 원 | 서류전형 | 100 | 2024.11.20(수) | |
2차 | 응시자 전 원 | 필기시험 | 100 | 2024.11.20.(수) 14:00 | 3차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 2024.11.20. / 17:00 |
3차 | 2차 합격자 | 심층면접 | 100 | 2024.11.21.(목) 14:00 | |
합격자 발 표 | 최 종 합격자 | - | - | 2024.11.27.(수) 10:00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전형별 일시 및 장소는 학교교육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공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수정사유를 포함하여 재공고 예정)
9 | | 합격자 결정 |
가. 2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내 선발)
나. 3차 심층면접 대상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2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3) 3순위: 3차 전형(심층면접) 고득점자
다. 1·2·3차전형 종합점수로 최종합격자 결정
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점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각 차수별 합격자 발표는 일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10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나.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다.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거나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는 합격을 취소함.
마. 제출서류는 반환신청 기간 내에 본인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반환 가능함.
(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참조)
바.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응시할 수 없음
사. 1차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시험 시작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아.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사진파일 등 인정안함)
자. 1차 필기시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와치, 전자시계(탁상용포함)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카.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타. 응시자는 좌석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응시자 상호간 대화를 금지하고, 대기실에서는 자료나 서적열람이 불가
파.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적용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는 물품, IT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허용되지 않는 물품 -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미밴드등),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사무직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
(답안, 평가 기준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거.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법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통보 및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너.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학교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더. 시험 응시자가 시험 당일 발열(37.5도이상)이나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 사무처(☎ 031-244-560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