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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2-10-28 조회수 : 2769

수원교구에서는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 기부금 내역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원교구 재단법인 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아래 기관에 납부한 경우)

     수원교구 소속 본당, 기관, 성지, 재단법인 내 제후원회, 사회복음화국 제위원회


2. 간소화 서비스 포함 대상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개인 기부금


3.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중지 방법(2019년 이후 간소화 서비스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 「간소화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대리 작성 및 전화 신청, 구두 동의 불가)하여 기부처에 제출(팩스 및 스캔 가능)

      ● 「간소화 동의서」 제출처

      - 해당 기부처마다 제출(단, 본당의 경우 교적본당에만 제출)

      - 본당과 기관 등 여러 곳에 기부금 내고 있는 경우, 각 기부처마다 「간소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부처가 10곳일 경우, 간소화 동의서 10장 작성 제출)

       - 타교구 전입자는 새로 「간소화 동의서」 제출(교구 내 본당 전입은 새로 제출할 필요 없음) 


4.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31일(금)까지(신청 기간 이후 신청 절대 불가)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 2023년(2022년 기부금 내역)부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의사항 >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납부정보(납입자명, 납입내역 등)’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연내에 납입자명, 기부금 내역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본당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해 연내에만 간소화신청 및 납부내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납부자 정보 변경 : 같은 교적에 있는 세대원끼리만 가능합니다.

3.  법인 사업자 명의로 변경 : 기부금 납부자와 사업주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하며 처리에 수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 2022년부터 교무금을 제외한 나머지 헌금만 법인 사업자 명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납부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자로 납부해주십시오. 기부금영수증을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 법인세법75조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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