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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2-07-15 조회수 : 143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더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엄벌주의를 앞세우며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종교·인권·시민 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사형 집행을 막아 내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지켜 왔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하여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는 예방 정책을 펼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제연합(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사형제도의 폐지는 유럽 연합(EU)의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8개국과, 군 형법을 제외한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8개국,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 등 국제 연합 회원국(193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수는 75%에 가까운 144개국에 달합니다.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 집행의 영구적 중단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형관련 법과 제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3년 6개월 만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열고 결정을 준비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이 사형 제도의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공식 의견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며 앞선 두 번의 합헌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종단 대표들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 재판소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2.7.14. 대한민국 7대 종단을 대표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성균관 관장 손진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천도교 교령 박상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령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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