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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의 거리두기(종교시설) 강화 지침 공지-2021년 12월 18일(토)~2022년 1월 2일(주일)까지

작성자 : 행정실 작성일 : 2021-12-17 조회수 : 5134
존경하는 신부님,

정부가 오늘 공지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방침에 따라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주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지침의 변경사항을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무에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정규 종교활동(미사)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70%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까지-


2.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 가능-


3.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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