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주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지침의 변경사항을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무에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정규 종교활동(미사)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2.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
3.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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