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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지침 공지)-11월 1일부터

작성자 : 행정실 작성일 : 2021-10-29 조회수 : 5451

정부가 오늘 공지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11월 1일(월)부터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지침의 변경사항을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1차 개편) 시행 시기 : 2021년 11월 1일(월)부터

2. 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1차 개편) 시행 내용



구분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1차 개편

·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 (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미사)  수용인원의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소모임)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 (수련회 등 행사) 행사 규정(1차 개편-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붙임.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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