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공지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11월 1일(월)부터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지침의 변경사항을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1차 개편) 시행 시기 : 2021년 11월 1일(월)부터
2. 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1차 개편) 시행 내용
구분 |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 1차 개편 |
·종교시설 |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
○ (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미사) 수용인원의 50% 가능,
→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소모임)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 (수련회 등 행사) 행사 규정(1차 개편-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붙임.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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