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월) ~ 10월 17일(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8월 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공지를 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변경된 지침을 함께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무에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변경 지침 시행 시기 : 2021년 8월 23일(월)~10월 17일(주일)까지(2주간 연장)
2. 변경 지침 내용
□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8월 9일부터 변경되는 방역수칙 >
구분 |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8월 8일(주일)까지 | 변경되는 수칙 8월 22일(월) ~ 10월 17일(주일)까지 |
종교시설 |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 99명) |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참고 - 단계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 수용인원의 1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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