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일) 코로나19의 국내 4차 대유행에 대응하여 새 거리두기의 최고단계인 4단계를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7. 12.~ 7. 25.)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8월 22일까지 : 4단계 거리두기 2차연장>
이에 교구 대책위원회는 2주간 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준수하며, 교구 내 본당 및 기관의 공동체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금주 주일(11일)에 도 내 종교시설 등에 대해 중앙부처 특별점검반 시군 합동점검을 나가기로 결정하고, 경고 없이 바로 운영중단을 명령하기로 한 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
2. 종교시설 방역 수칙.
3. 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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