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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1-04-16 조회수 : 2421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회 의원들은 각기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새로운 법률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로 투쟁과 반목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하고, 낙태법 개정안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법률 개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개정 법률도 없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상황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는데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인구의 감소만을 염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낙태는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하게 합니다. 이는 영유아 살해, 아동 학대, 존속 살해, 자살 등의 병적인 죽음의 문화와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반생명 문화를 더욱더 조장하고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한민국의 입법 관계자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교회의 입장을 재천명합니다.


1.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연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2. 낙태의 합법화는 국가가 살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태아의 생명 수호’라는 공익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상치합니다.


3. 태아를 희생시키고서는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4. 한국 천주교회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천명합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생명 수호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4월 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 성 효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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