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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부 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사용의 도덕성에 관한 공지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1-01-08 조회수 : 4132

교황청 신앙교리성

일부 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사용의 도덕성에 관한 공지

 


백신 사용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론의 장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본 신앙교리성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항하는 일부 백신들, 곧 그 연구와 생산 과정에서 지난 20세기에 일어났던 두 번의 낙태로부터 유래된 세포주를 이용하여 개발된 일부 백신들의 사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라는 다양한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교님들과 가톨릭 단체와 전문가들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백신 사용의 도덕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이 사안에 관하여 “낙태된 인간 태아에게서 유래한 세포로부터 마련된 백신에 관한 도덕적 성찰”(2005.6.5.)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입장을 이미 공표했습니다. 본 신앙교리성 또한 훈령 「인간의 존엄」(Dignitas Personae, 2008.9.8.)을 통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인간의 존엄」, 34-35항 참조). 그리고 2017년, 생명학술원은 공지를 통하여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이미 일반적인 지침이 되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첫 백신은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신앙교리성은 이 사안의 판명을 위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윤리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 백신들의 안정성과 효과를 판단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러한 평가는 생의학 연구자들과 제약 회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다만 신앙교리성은 자연 유산되지 않은 두 낙태아 조직에서 유래한 세포주를 통하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사용의 도덕적 측면에 관해서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1. 훈령 「인간의 존엄」에서 확언했듯이 과학 연구에 쓸 세포주를 만들기 위하여 낙태아에게서 유래한 세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악에 대한 협력에는 “차별화된 책임들이 있습니다.”1) 

 예를 들어 “부당한 유래의 세포주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생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의 책임과 그런 결정의 권한이 없는 사람의 책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2)    


2.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흠 없는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의사나 환자가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은 백신을 구할 수 없거나, 보관과 운송에 필요한 특수 조건 때문에 백신을 배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배포되지만 보건 당국이 예방 접종받을 백신의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낙태된 태아에게서 유래한 세포주를 그 연구와 생산 과정에서 이용하여 얻은 항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백신 사용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세포주가 추출된 낙태 시술 안에서 자행된 악에 대한 협력의 형태(수동적 질료적 협력, cooperazione materiale passiva)는 그 결과로 얻은 백신을 사용하는 사람 편에서는 먼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3) 예를 들어 다른 방식으로는 심각한 병리학적 인자의 전파를 억제할 수 없는 경우, 곧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의 경우, 이와 같은 수동적 질료적 협력을 피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된 모든 백신은, 백신 생산에 사용된 세포를 추출한 낙태에 대한 형상적 협력이 아니라는 확실한 인식과 함께 올바른 양심으로 접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백신을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한 특별한 상황에서,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낙태 시행의 적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반드시 이 백신 사용자들의 낙태 시행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4. 실제로, 이러한 백신의 합법적 사용은 낙태된 태아에서 나온 세포주의 사용에 대한 도덕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모로도 그러해서도 안 됩니다.4)  따라서 제약 회사와 정부 보건 관계자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을 위하여 양심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백신을 생산, 승인, 배포, 제공하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5. 동시에 백신 접종은 원칙적으로 도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이유가 명백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윤리적 관점에서, 백신 접종의 도덕성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여야 하는 의무에도 달려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가장 힘없는 이들과 가장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고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양심상의 이유로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로 생산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예방 수단과 적절한 행동으로 감염원을 옮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은 의학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의학적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윤리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 산업, 정부, 국제기구가 이를 보장하는 것 또한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신 사용의 어려움은 가난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도록 단죄하는 불의와 차별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입니다.5)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래 서명한 신앙교리성 장관에게 허락하신 2020년 12월 17일 알현에서 이 공지를 검토하시고 그 발표를 승인하셨습니다.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2020년 12월 21일

성 베드로 가니시오 사제 학자 기념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 

차관 자코모 모란디 대주교



1) 교황청 신앙교리성, 생명 윤리의 특정 문제에 관한 훈령 「인간의 존엄」(Dignitas Personae), 2008.12.8., 35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2호(2020), 13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0(2008), 884면.

2)「인간의 존엄」, 35항.

3)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낙태된 인간 태아에게서 유래한 세포로부터 마련된 백신에 관한 도덕적 고찰,” 2005.6.5. 참조. 

4)「인간의 존엄」, 35항. “이러한 불의를 의료와 과학의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이 허용한 경우, 심각하게 불의한 행위에 대한 어떤 관용이나 암묵적 수용의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시스템의 부당한 측면을 멀리해야 한다. 사실 그러한 인상은 일부 의료와 정치 분야에서 보듯이 이런 행위에 대한 지지는 아니더라도 무관심을 증가시킬 것이다.”

5) 프란치스코, ‘의약품 은행’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20.9.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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