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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1-27 조회수 : 494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주제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공덕을 기리며 희년을 뜻있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에서는, 한국천주교회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더욱 풍성하게 지내며 영적 쇄신을 이루도록 2020년 10월 12일 자로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교구에서는 교황청 내사원 교령을 바탕으로 교구민들이 전대사의 은총을 풍부히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담아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교구장은, 수원교구민들이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을 공표합니다.

 

    이 규정과 세부 지침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시작되는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 전 기간에 유효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는 모든 교구민들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하느님의 은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모범을 따라 개인의 성화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은총의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Ⅰ. 대사에 대하여

 

1. “대사(大赦)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주는 것으로,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주고 적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대사(Indulgentia partialis)이거나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이다.”


3.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정화(淨化)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게 하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4.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전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성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Ⅱ.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

 

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시작되는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 전 기간에, 아래에 제시된  ‘희년 기간 중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순례 형식에 따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위 3항에 따라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6. 희년 기간 중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순례 형식


   1) 희년 행사(개막 및 폐막 장엄 미사, 교구 희년 행사)와 교구장이 정한 특별행사에 경건히 참여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거룩한 예식에 직접 참석할 수 없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하여 그 예식이 방송되는 동안 마음을 모아 경건한 지향으로 참여한다면, 법 규범에 따라 교황 강복과 함께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교구장이 주례하는 희년 기념 장엄 미사에서는 <주교예식서 1122-1126항>에 제시된 ‘전대사를 위한 교황 강복 전례문’을 사용한다. 


   2) 희년 기간 동안 교구장이 지정한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성지와 기념 성당을 방문하여, 성인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하게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간구 기도
          (「가톨릭 기도서」에 수록된 기도를 하나 혹은 몇 개를 선택하여 바친다.)
          ① 묵주기도
          ② 성모 호칭 기도(48면)
          ③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93면)
          ④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95면)

 

       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간구 기도 
          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주교회의 배포)
          ②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55면)
 
       다. 수원교구 지정 순례지(주교회의 등록)
          ① 주교좌성당 2곳: 정자동 주교좌성당, 조원동 공동주교좌성당
          ②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지 2곳: 미리내 성지, 은이·골배마실 성지
          ③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는 성당 12곳
             가) 송탄지구: 송탄 성당
             나) 안성지구: 공도 성당
             다) 처인지구: 양지 성당
             라) 팔달·장안지구: 매교동 성당
             마) 광명지구: 하안 성당
             바) 광주지구: 광주 성당, 능평 성당, 도척 성당
             사) 분당지구: 서판교 성당
             아) 시흥지구: 군자 성당
             자) 안양1지구: 명학 성당
             차) 안양2지구: 범계 성당
          ④ 교구 순례 사적지 4곳
             가) 왕림성당
             나) 하우현 성당
             다) 안성 성당
             라) 용문 성당
          ⑤ 교구장 주교 지정 성지 : 교구 내 12곳
             가) 구산 성지
             나) 남양 성모 성지
             다) 남한산성 성지
             라) 단내 성가정 성지
             마) 손골성지
             바) 수리산 성지
             사) 수원 성지
             아) 양근 성지
             자) 어농 성지
             차) 요당리 성지
             카) 죽산 성지
             타) 천진암 성지


   3) 아울러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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