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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지사 <경기도 내 종교시설 집회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행정실 작성일 : 2020-08-14 조회수 : 14082

친애하는 수원교구민 여러분,

8월 14일 오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교구 임시대책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집회제한 행정명령 지침>을 전달해 드리오니,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내용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2. 미사 시에 성가를 자제하고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3.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를 금지합니다.
4.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본당수첩앱 또는 바코드)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단, 장비 구비가 어려운 본당에서는 장비 구비 전까지 수기 방명록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5. 출입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유증상자(37.5°이상의 고열 등)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6. 각 본당 및 기관의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7.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8.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9. 본당 및 기관 시설 내 신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구 사무처장 양 태 영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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