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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수원교구의 입장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7-31 조회수 : 4211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수원교구의 입장

 

  가톨릭교회는 차별금지법안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헌법 제 111)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하듯이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부당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공격과 폭력으로부터”(사랑의 기쁨, 250) 보호받아야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는 이미 20101220일 한국 종교지도자 협의회 공동대표 성명서에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차별금지법안2조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결합 등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듯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부부 사랑의 고유한 표현인 성행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받아들이며 길러내는 남자와 여자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에 부합하게 태어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공동체는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그리고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사회와 국가의 특별한 인정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차별금지법안이 눈에 보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작부터 차별과 배척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온전한 법 정신이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위 법안이 생명의 파괴, 인공적인 출산 장려,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택과 폐기,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과 같은 방향에 대한 우려도 전합니다.

 

 

4

  교회는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올바른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사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간의 성에 대한 건강한 의미를 배우고, 인간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헌법 제10조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법안 제32(교육내용의 차별금지)가 말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것이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그리고 제3조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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