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본당 관할 내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미혼부모 · 한부모 가정, 실직자가정, 입양가정, 세자녀 이상의 임산부, 희귀 · 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2. 접수방법
가. 신청안내에 따라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접수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처 :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나. 신청서는 본당 주임신부(또는 시설장 신부)의 서명을 받아야 유효
다. 미혼모 시설만 기관장 서명이 유효
※ 미혼모 시설 이외의 기관(시설)은 관할 본당 주임사제 서명만 유효
3. 신청마감 : 11.2(금) 까지.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4. 선정발표 : 11.19(월) 이후 해당 본당(또는 시설)으로 통지
5. 문의 : 031) 268-8523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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