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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관한 교령 반포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8-07-04 조회수 : 3420

[보도자료]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관한 교령 반포
천주교 수원교구 “새로운 제도”라는 제목의 교령 반포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가 ‘천주교 수원교구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관한 교령’을 반포했다.


    2018년 6월 29일, 공문 [천수교 2018-153]을 통해 발표한 교령에는, ‘대리구제도 개편 계기, 대리구제도 개선의 목적과 의의, 지구 연합 사목, 교구청 편제 개정, 성직자국·홍보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용훈 주교는 교령을 통해,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하기(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때문’이라는 말로 이번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교구의 대리구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희망했다. 이번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은 ‘소통’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이 서로 연대하고 나누는 ‘통합 사목, 연합 사목’으로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 수원교구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교령에 따르면, 교구 대리구제는 ‘작은 교구, 강한 대리구, 활기찬 본당’을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6개 대리구를 2개로 통합하여 각기 “제1대리구”, “제2대리구”로 재편한다. 대리구장은 수원교구 이성효(리노) 주교와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가 맡는다. 각 대리구에는 ‘사무처, 복음화국, 청소년국’을 두고, 대리구의 재정은 교구에서 지원된 재정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구청 중심이었던 사목 방식을 완전히 분리하여, 대리구 내 지구를 중심으로 주도적이고 밀도 있는 연합 사목을 전개한다. 지구장 본당은 지구 연합 사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지구장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는 재임 동안 당연직 지구장이 된다. 대리구장 주교는 지구장 신부들과 함께 일선 본당을 돌보고 지원하게 된다.


    교구청 편제 또한 개정된다. ‘복음화국과 청소년국’을 대리구로 이관하여 ‘복음화’와 청소년’ 관련 사목을 대리구가 담당하게 되며, 이로써 사목대리구가 갖는 사목권의 독립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교구의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며, 사목적인 부분을 연구하여 대리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교구 사목연구소’가 신설된다.
    또한, ‘성직자국’과 ‘홍보국’을 신설한다. 성직자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구 사제들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홍보국은 변화하는 대외 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회와 사회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령은 2018년 6월 29일자로 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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