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지와 탄원서 22일 헌재에 제출
-낙태죄 폐지 반대, 남성의 책임 강화, 임산부모 지원 제도 도입 요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낙태죄 폐지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2017년 12월 3일-2018년 1월 31일)에 참여한 100만 9,577명의 서명지와 탄원서를 3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김준철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가 동행한다.
주교회의는 올해 사순시기 첫날인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2차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낙태죄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사건 접수되었으며, 2018년 4월 24일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다.
탄 원 서
사건번호: 2017 헌바 127
사 건: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등 위헌 소원
탄 원 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외 1,009,576인
주 소: (049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74
연 락 처: 02)460-7500
제 목: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 기각 탄원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사건 접수된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이후, 한국 사회는 현행 낙태죄 찬반에 관한 논란에 휩싸였고, 청와대 소통 창구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낙태죄 폐지 찬반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가르치는 한국 천주교회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재판관님들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천주교회는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의 대국민 성명서(2017년 11월 21일)를 발표하여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어머니의 생명과는 독립된 개별 인격이고, 따라서 태아도 우리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과 지난 60년간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여러 차례 밝힌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의 불가침성, 인공유산의 죄악성”에 대한 천주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생명의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의 시작은 당연히 유전자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생물학적, 발생학적, 철학적, 신학적 근거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권은 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명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이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들이 생명권과 충돌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현행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태로 인해 그 여성은 일생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온 힘을 다해 추구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동선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생명, 소외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존중에서부터 실현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서의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건강권의 보장을 명분으로 가장 약한 생명의 생명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권은 다수결로 판단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다수의 횡포로 지배되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 어떤 권위도 합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거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57항). 만일 낙태죄가 폐지되고 합법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법률이 허용하니 양심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착각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한국 천주교회는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절박한 마음으로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서명운동이었으며, 그 결과 100만 9천5백77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본인과 100만 9천5백76명은 생명 존중의 염원으로 위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을 탄원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3.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폐지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 성(性)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5.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잉태된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십시오.
첨 부: 1,009,577인의 서명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외 100만 9천5백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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