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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천주교회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선포’와 ‘전대사 수여’에 관한 안내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7-11-29 조회수 : 3637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7년 추계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설립 50주년을 맞는 2018년을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으로 거행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새 복음화의 증인–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는 주제로 지내게 될 희년 기간(2017년 11월 19일~20
18년 11월 11일)동안,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 안에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시작된 한국교회는 각자가 받은 은사로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도직 활동이 쇄신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황청 내사원은 교령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 한국 평신도 희년을 수락하고 희년 기간 동안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교구 모든 신자는 희년 기간 중에 위 교령에 근거한 ‘수원교구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을 이행함으로써 전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원교구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7년 추계 정기 총회를 통해, 2018년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깨달아 개인의 내적인 성화와 함께 사도직 단체의 쇄신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이루어 새 복음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한 해 동안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교황청 내사원은 교령을 통하여 희년 수락과 함께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거룩한 예식과 성 사들에 참여하고 형제애를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적 쇄신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대사를 베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결정과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근거하여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 년’을 지내게 될 수원교구 모든 신자들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하느님의 은 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개인의 성화를 비롯하여 사도직 단체 활동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한 해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개별 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의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이 규정과 세부 지침은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이 시작되는 2017년 11월 19일(연중 제33주 일)부터 2018년 11월 11일(연중 제32주일)까지 전 기간에 유효합니다.


Ⅰ. 대사에 대하여
   1. “대사(大赦)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 제해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 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 어주고 적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 분 대사(Indulgentia partialis) 이거나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이다.”


   3.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정화(淨化) 중에 있 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게 하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4.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 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성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Ⅱ.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
   1. 2017년 11월 19일(연중 제33주일)부터 2018년 11월 11일(연중 제32주일)까지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 기간에, 아래의 ‘대사를 받기 위한 일반 조건’과 ‘희년 기간 중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 건과 순례 형식’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대사를 받기 위한 일반 조건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느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고해성 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


    3. 희년 기간 중에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순례 형식
    1) 희년 행사(개막 및 폐막 장엄 미사, 교구 희년 행사)나 교구장 주교가 정한 신심 행위(본당 과 성지에서 거행하는 매월 성모 신심 미사와 성시간)에 경건히 참여한다.
    2) 교구장이 지정한 희년 순례지를 방문하여,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 도’와 ‘성소를 위한 기도’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느님께 바친 뒤, 주님의 기도, 신경-사도 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성모께 바치는 봉헌 기도 혹은 성모송을 바친다.
    3) 아울러 노인, 병자,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거동이 어려워 집이나 시설에서 나갈 수 없는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대사를 받기 위한 일반 조건을 지키는 가운 데, 희년 거행(예식과 행사 등)에 영적으로 참여하여 결합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상이나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기도와 고통과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 님께 봉헌한다.


4. 순례를 위해 교구장의 동의로 지정된 수원교구의 거룩한 장소 - 수원교구 내에 있는 모든 성지(14곳)


   저는 수원교구의 모든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평신도들을 위한 희년’을 하느님의 은총 안에 서 거룩하게 지냄으로써, 자신이 세례성사 때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50년 동안 열성을 다해 교회의 복음화 사업에 투신한 교회 내 다양한 사도직 단체들의 쇄신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수원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사도직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얻어 성덕을 쌓는 유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령이 일러준 대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비롯하여 교구 내 모든 사제들은 전대사를 얻 으려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더 쉽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 든지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병자들에게도 자주 성체를 모셔가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2017년 11월 19일 평신도 주일에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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