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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가위 명절에 본당에서 미사 전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에 관한 유의 사항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7-09-25 조회수 : 3608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말씀에서 사랑을! 성사에서 은총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신부님께 풍성하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의 고유명절인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본당 공동체가 명절(설과 한가위) 미사 전·후에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분향예식과 위령기도(연도)를 바치는 ‘공동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설 한가위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 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에 관한 지침>은 이러한 공동 의식이 사목적 차원에서 허락되는 ‘부가적인 신심행위’로서 미사성제와 혼합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른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본당 교우들과 함께 한가위 명절을 뜻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상들을 추모하는 모든 공동 의식은 명절에 거행하는 위령 합동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합니다. 곧 이러한 신심 행위는 미사성제와 구별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2. 미사 전·후에 거행하는 공동 의식은 사제의 취지 설명, 분향, 위령 기도로 이루어지며, 본당 주임 이 상황에 따라 내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제대 앞에는 전통적인 차례상과 같은 ‘상차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교적 전례 정신을 반영하여 당일 전례의 특성, 복음 내용, 추모의 개념을 표현하는 제대 장식으로 간 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 꽃꽂이와 어울리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으나, 미사 중에 분심이 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4. 제대 주위 혹은 제단 위에 합동 미사 지향의 명목으로 조상의 이름을 일일이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복신앙 행위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목적인 이 유로 조상의 이름을 게시해야 할 경우, 제단 아래 혹은 성당 밖의 적당한 장소에 미사 지향을 알리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미사성제의 봉헌 예식 중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낸다는 의미로 단체, 가족, 개인별로 제단 앞에 나와 절을 하는 행위는 미사성제의 각 부분이 의미하는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절 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만일 본당 공동체가 전통적인 차례상을 차리고 차례(절)를 지낼 경우에는 미사 전·후에 하고, 성 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제대를 병풍으로 가리거나 혹은 다른 적당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붙임  설 한가위 명절 미사 전(前)이나 후(後)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 에 관한 지침 1부.  끝.

2017. 9. 18.
천주교 수원교구 전례위원회 위원장  이 용 기 신부

<붙임>
설 한가위 명절 미사 전(前)이나 후(後)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에 관한 지침 -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1. 한국 천주교 제례의 의미(기일 및 명절에 거행하는 제례 및 공동 의식의 목적)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 루게 하는 데 있으며,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제134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허락한 제례는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이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 제례의 의미가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공동 의식의 의미(본당에서 설과 추석에 위령 합동 미사 전후에 공동체가 거행하는 추모 예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 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제135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 의식의 의미는 가정 제례와 구분하여 명절에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뜻으로 거행하는 본당 공동체 제례이다. 따라서 공동 의식 을 거행할 때에도 주교회의가 허락한 제례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공동 의식 거행의 때(공동 의식 거행의 합당한 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공동 의식 거행의 때를 ‘미사 전이나 후’(제135조 2항)로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례와 비전례적 신심 행위를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편교회의 가르침을 따 라야 하기 때문이다(교황청 경신성사성,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 2001, 73-74항 참조). 곧 명절 미사라는 전례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 차원에서 주교회의가 허락한 신심 행위인 제례가 혼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 공동 의식을 거행 할 때에는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도록 한다.

4. 공동 의식의 내용(공동 의식의 전례적 위치와 구성) 명절 미사가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전례 행위이며 공동 의식은 사목적인 차원에서 허락되는 부가적인 신심 행위이다. 따라서 공동 의식의 내용은 되도록 간소하게 구성한다. 곧 공동 의식에 대한 사제의 설명, 분향,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한국 교회의 전통 기도인 위령 기도를 주요 예식으로 구성한다.

5. 상차림(전례와 제례 정신을 반영한 상징) 공동 의식을 위한 상차림은 본당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제대 앞에 상차림을 할 경우에 는 그리스도교적 전례 정신을 반영한 봉헌의 개념-혹은 제대 장식의 개념-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차리도록 한다.

6. 조상의 이름(위패가 아닌 미사 지향) 명절 미사는 본당 공동체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봉헌하는 미사 전례이다. 미사 전례의 성격상 조상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게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유교식 조상 제사에서 사용하는 위 패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목적 이유로 조상의 이름을 게시할 경우에는 특히 음식상 위나 제대 앞에 게시하지 말고 제대 주변에 미사 지향을 알리는 차원에서 게시하도록 한다.

7. 제례 용어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위(神位), 신주(神主), 위패(位牌), 지방(紙榜)이라는 유교식 제례 용어는 조상 숭배의 의미를 연상시킬 소지가 있어, “조상 (고인)의 이름”, “조상(고인)의 사진” 등의 용어로 대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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