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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조화숙 작성일 : 2017-04-28 조회수 : 2984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59일에 실시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410일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생명과 인권, 인간노동,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생태보호, 평화증진등 총 6개 분야 30개 항으로 이루어진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414()까지 회신을 부탁하였고, 417()에 취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책 질의에 대해 문재인 후보(415), 심상정 후보(416)로부터 답변서가 왔습니다.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답변 요약표에서 제외하였고,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 세 후보의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0대 공약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책 질의의 취지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치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사목헌장 76)고 보고 있습니다.

 

 

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요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답변서 취합 발표문 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인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그 시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것이며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고의적인 낙태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5회 생명주일 담화문’ 201553).


1. 낙태 합법화와 모자보건법(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심상정 후보도 기타 의견으로 낙태 합법화에 대해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낙태죄 비범죄화”, 모자보건법(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교회의 가르침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0항 참조).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가장 중대한 죄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유아살해와 낙태를 흉악한 죄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사목헌장 51). 낙태는, 생명을 돌보아야 할 부모와 의료인들이, 최소한의 방어능력조차 없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1회 생명주일 담화문, 201151).

 

2. 배아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동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어떠한 연구든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진행할 권리는 없으며,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2) 심상정 후보는 배아 복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교회의 가르침

배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대로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인간 배아에 대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곧 배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배아에게 부적절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질병 치료, 건강 상태의 호전 또는 개별 태아 자체의 온전한 생존을 지향하는 개입이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74-2275).


3.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기반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의 대폭 확대 정책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에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의 확대 관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 심상정 후보는 정책질의서의 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마련”(10대공약 7-3-)의 내용이 들어 있다.

 

4.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한편,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는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10대 공약 7-5 참조)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가르침

“(공권력은)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56)

 

5. “청년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자립권, 생존권, 노동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1) 문재인 후보는 청년 실업을 교육, 복지, 노동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와 정책 구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0대공약 5-)

2) 심상정 후보도 청년보장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공약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0대공약 10-2-)

3) 한편,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홍준표 후보는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10대 공약 2-1)시키겠다는 공약을,

4)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10대 공약 4-1)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회의 가르침

높은 실업률, 낡은 교육 제도, 직업 교육과 고용 시장의 높은 벽은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인간적 직업적 성취에 이르는 길에 큰 방해가 된다. 실제로, 실업자나 비정규 취업자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인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배척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간추린 사회교리, 289).

 

6. 비정규직의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불안정한 고용 문제 등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으로,

1)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 차별 시정정책 강력 추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고용주 책임 부여, 근로감독관 역할 대폭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2) 심상정 후보는 비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소개하였다.

3) 한편,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10대 공약 2-4)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4)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공동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10대 공약 4-3)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5) 유승민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10대공약 2) 등을 공약했다.

 

교회의 가르침

개인의 존엄과 정의의 요구는 특히 오늘날 경제적 선택이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지나친 부의 불균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요구합니다.”(진리 안의 사랑, 32).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발전과 완성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해 주어야 할 공평한 소득 분배는, 교환 정의뿐 아니라 노동의 객관적 가치를 뛰어넘어 노동 주체의 인간 존엄까지 고려하는 사회 정의의 기준에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303).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하여 손배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한편, 홍준표 후보는 이 문항과 연관된 내용으로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10대 공약 2-4)을 공약한 바 있다.

 

교회의 가르침

기업의 이윤을 어느 한편이 독점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노동의 보수는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주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에 상반되는 계약조건에 희생된다면, 법이 힘과 권위로써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사목헌장 67, 어머니요 스승 71, 새로운 사태 26항 참조).

 

8.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가칭 [노동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교회의 가르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보장의 다른 측면은 휴식의 권리와 관련된 분야이다. 우선 휴식의 권리는 적어도 일요일을 포함한 정기적 주간 휴식과 장기간의 휴가, 1년에 한 번의 연가 또는 가능하다면 연중 수차례의 단기 휴가를 포함한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 19항 참조).

 

9.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임금 공시제도 실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실효성 강화 및 남성 육아 휴직 사용 의무화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한편, 홍준표 후보(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10대공약 10-1)),

3) 안철수 후보(‘성평등 육아휴직제‘30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도입(10대공약 6-3;8-2)),

4) 유승민 후보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10대공약 1))도 각각 이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교회의 가르침

노동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 인정과 보호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존엄과 소명을 고려야하여 하는 노동 구조에 달려 있다. 여성의 참다운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려면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본래의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 여성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간추린 사회교리, 295).

 

10. , 보리, , 감자 등의 주요 식량 작물의 국가 수매를 늘리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해 식량자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일부 찬성의견으로 식량 자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에 찬성하나,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과 법체계를 볼 때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하였다.

2) 심상정 후보는 정책질의서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내왔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 농산물 지정, 단계적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10대공약 6-1-)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안철수 후보는 쌀 등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10대공약 10-2)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11. 식량을 자급하고 쌀값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밥쌀 수입 중단, 정부 수매제 부활, 대북 쌀 교류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대북 쌀 교류, 소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심상정 후보는 정책질의서의 내용에 찬성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10대공약 6-1-)의 내용이 들어 있다.

3) 한편,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10대공약 10-2)이 포함되어 있다.

 

12.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의 의견을 보내왔다.

2) 한편, 안철수 후보는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강화”(10대공약 10-1)를 공약한 바 있다.


13. 정부의 농정 방향을 고투입 화학농업에서 저투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교회의 가르침

여러 나라의 경제 체계에서 농업이 담당해왔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 점점 더 세계화해 가는 경제상황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 증대를 고려할 때, 농업 노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농업그리고 농촌 사람들-의 가치를 사회공동체 전체의 발전 안에서 건전한 경제의 근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긴급한 변혁이 요구된다.“(간추린 사회교리, 299).

 

14.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견해와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1) 문재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대기업의 갑질, 반칙, 기득권 시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 심상정 후보는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소유 지배구조 개혁을 꼽았다.

 

교회의 가르침

경제활동은 인간 전체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인간을 향해야 한다. 무역 경제는 자유 경쟁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 전체 인류나 사회 집단을 빈곤으로 내몰면서 인간을 희생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는 시장의 한계와 공동재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경제활동은 도덕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는 인간 활동의 일부이고,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 구조와 운용은 윤리적이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 민족들의 발전 59, 간추린 사회교리 332, 백주년 40, 진리 안의 사랑 36항 참조)

 

15. 의료, 철도, 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교회의 가르침

국가는 공동재화를 옹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공동재화들은 시장의 메카니즘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자연환경 및 인간환경을 말한다. 원시자본주의 시대에 국가가 노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했듯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국가와 사회는 공동재화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공동재화는 각 개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당하게 성취할 수 있다.”(백주년, 40).

 

16. 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교회의 가르침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과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내리는 결정은 당연히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182).

 

17.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문재인 후보는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10대공약 10-)을 공약한 바 있다.

3)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10대공약 1-3-)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가르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도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게 처리하며 덮어두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비극을 겪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는 비극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바로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내어 비극이 자랄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 계기로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넘쳐흐르는 세상, 비리와 부정이 참사를 키우지 않는 세상에서 희생자들은 부활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즈음한 성명서’, 2015410).

 

18.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희생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교회의 가르침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한다. 이는 곧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안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공권력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909). “공권력은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개인 활동에 대한 의무가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33).

 

19.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심상정 후보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10대공약 8-1-)을 공약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교회는 현세 사물의 정당한 자율성’(사목 헌장 36)을 존중합니다. 이는 종교를 포함하여 정치 등 그 어떤 외적인 요인도 인간이나 사회,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율성은 학문 발전의 전제이며, 학문의 발전은 사회 발전의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서술 역시 역사학이란 학문의 정당한 자율성(사목헌장 59항 참조)을 기반으로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아니라,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학계와 역사학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어야 할 것입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 반대 성명서’, 20151119).

 

20.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교회의 가르침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적 참여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정보'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중매체의 윤리적이며 객관적인 정보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간추린 사회교리 413-414항 참조)

 

21.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의 백지화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계획 중인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한 40년 후 탈원전 목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재수립, 고속로 연구 전면 재검토 등의 정책을 첨부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10대공약 10-)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심상정 후보도 정책질의서의 물음에 찬성으로 대답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2040년 원전제로 실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10대공약 9-1-)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10대공약 9-1-)가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신규원전 건설 금지”(10대공약 9-2)의 내용이 있다.


교회의 가르침

핵발전은 전력생산 방식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동안 핵에너지 생산에 쏟았던 비용과 노력과 정성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로 전환한다면 에너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을 핵발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중앙 정부와 거대 발전 회사와 공기업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역과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87)

 

22.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한편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10대공약 9-2),

3)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는 중수로 등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10대공약 6)가 포함되어 있다.

 

23.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이와 연결된 고속로 연구 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심상정 후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10대공약 9-1-)를 공약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핵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 핵무기와 핵발전, 곧 핵기술은 생명체 자체는 물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아,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미래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핵은 이렇게 생명권과 환경권을 훼손하거나 그에 반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완성인 하느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부정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13, 121-122).

 

24.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소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정책 수정에 찬성하며 기후변화는 에너지 사용과 직결된 문제, “현재 원전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 발전 체제를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서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

2) 심상정 후보 역시 찬성의 답변을 보내왔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10대공약 9-1-)한다는 내용과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10대공약 9-1-)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가르침

탄소 배출권 거래 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오염 가스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환경에 대한 그럴듯한 노력을 가장한 졸속으로 흐르는 안이한 해결책이어서 결코 현재 상황에 맞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일부 국가와 지역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171).

 

25. 각 정당의 203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에 대한 질문에,

1)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20%,

2) 정의당은 2040년까지 40%로 답하였다.

 

26. 4대강 16개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견해와 4대강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 엄정 재조사, 모든 수문 상시 개방,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친 보 철거에 대한 원점 검토를 밝혔다.

2) 심상정 후보는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 폐지, 보의 전면 개방 및 순차적 철거를 제안하였다.

3) 한편,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4대강 상시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10대공약 9-3)의 내용이 있다.

교회의 가르침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이다. 경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인류 공동유산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다(간추린 사회교리 467, 470항 참조)

 

27.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2) 한편,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10대 공약 1-5)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회의 가르침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선익 보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중시, 형제애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는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 평화는 '질서의 고요함'이다. 평화는 정의의 결실이며 사랑의 결과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04).

 

28.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사드 배치가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되었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제까지 추진된 배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2)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철회를 지지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사드 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10대공약 2-1-)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답변을 해 오지 않은 세 후보는 모두 사드 배치 찬성의 공약을 내 놓은 바 있다. 홍준표 후보는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10대공약 1-1),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10대공약 1-2), 유승민 후보는 사드를 추가 구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10대공약 7)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회의 가르침

한국 천주교회는 한반도의 군사적,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사드의 효능도 검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안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커다란 외교적인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 정의평화위원회,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2016715)

 

29.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1) 문재인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현재 협정의 기한 종료에 즈음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2) 심상정 후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찬성한다는 답을 보내왔다.

 

30. 201512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무효화에 대해,

1)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교회의 가르침

인간 기본권의 문제이며 전쟁범죄인 사안을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만 축소시키고 여기에 불가역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합의문에 동의한 한국 정부의 결정 또한 그 자체로 월권이며 원인무효임을 천명합니다. 한일 양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발전은 국가가 저지른 과거의 범죄를 정확히 기억하고 반성하며 이로부터 평화와 정의를 향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인데, 이번 합의문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또다시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우리는 가장 명백한 인권 침해의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재조명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을 촉구합니다.”(‘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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