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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시복 기념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4-06-12 조회수 : 2669

   한국 천주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시어 직접 거행하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시복식(8월 16일)’을 앞두고, 신자들이 순교자들의 신앙의 모범을 본 받으며 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 교구별로 전대사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교구는 교구민이 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을 공표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2014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
축일’까지만 유효합니다.

I. 대사에 관한 일반 규정

   1. “대사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주고 적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
에 따라서 부분 대사(Indulgentia partialis)이거나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이다.”

   3.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의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II. 수원교구 전대사 세부 규정

   1. 2014년 6월 8일 ‘성령강림대축일’부터 2014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전 기간에 아래와 같이 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1) 124위 시복자와 관련한 수원교구 순례지를 방문 혹은 방문 전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하며,

     2) 은총의 상태에서 지정 순례지를 방문하여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① 묵주기도 5단
        ②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의 ‘시복시성기도문’
        ③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
        ④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가지고 주모경 1회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매일미사 혹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2. 124위 시복자와 관련 수원교구 지정 순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양근성지 ② 여주성당 ③ 죽산성지 ④ 남한산성성지 ⑤ 천진암성지 ⑥ 어농성지 ⑦ 수리산성지 ⑧ 요당리성지

   3. 타 교구에서 공표한 기간 내에 전대사를 위한 지정 순례지를 방문하여 각 교구에서 제시한 ‘전대사를 위한 기본조건’을 채우면 전대사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각 교구의 자세한 전대사 기본 조건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1) 서울대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명동대성당, 종로성당, 죽림동약현성당, 가회동성당, 절두산성지, 당고개성지, 새남터성지, 서소문성지, 삼성산성지, 좌포도청터, 우포도청터, 경기감영터

     2) 군종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왜고개성지

     3) 인천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갑곳순교성지, 이승훈묘역, 제물진두

     4) 의정부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마재성지, 의정부성당, 행주성당, 갈곡리공소

     5) 춘천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포천성당

     6) 원주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강원감영, 배론성지

     7) 대전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갈매못성지, 공세리성지, 다락골성지, 배나드리성지, 성거산성지, 솔뫼성지, 수리치골성지, 신리성지, 원머리성지, 여사울성지, 작은재줄무덤성지, 지석리성지, 진산성지, 하부내포성지, 합덕성지, 해미순교성지, 홍성홍주성지, 황무실성지, 황새바위순교성지

     8) 안동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상주옥터, 마원성지

     9) 청주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배티순교성지, 서운동성당, 진천성당, 음성성당, 연풍순교성지, 청주중앙공원순교자현양비, 충주관아공원순교자현양비

   10) 전주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전동성당, 전주숲정이순교성지, 초남이성지, 치명자산성지, 전주옥터, 김제동헌, 고창개갑장터

    11) 광주대교구(4월 24일 ~ 8월 16일) : 임동성당, 곡성성당, 나주성당, 산정동성당, 영광성당

    12) 대구대교구(5월 17일 ~ 12월 31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대구복자성당, 경주진목정성지

    13) 마산교구(6월 1일 ~ 12월 31일) : 신석복마르코순교자묘소, 구한선타대오순교자묘소, 정찬문안토니오순교자묘소, 박대식빅토리노순교자묘소, 윤봉문요셉순교자묘소, 명례성지

    14) 부산교구(5월 24일 ~ 9월 27일) : 김범우순교자성지, 오륜대순교자성지, 울산병영순교성지, 수영장대순교성지

    15) 제주교구(6월 1일 ~ 10월 31일) : 황사평성지, 대정성지, 용수성지

   4.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자와 수인, 노인, 병자 또는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병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처럼 중대한 이유로 지정 순례지를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은, 여러 장애로 떠날 수 없는 곳(예를 들어 수도원이나 병원, 요양소, 감옥의 경당)에서 이 기간에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은총의 상태에서 묵주기도 5단, 주모경 1회, 신경(사도신경)을 바치는 것만으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과 124위 순교자 시복을 준비하는 수원교구민은 이 기간에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순교자의 모범을 본받아 신앙의 열정을 되찾는 유익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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