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광주대교구장의 공지문에 따른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의 제 2차 사목적 조치
1.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는 최근 광주대교구장이 공표한 <‘나주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광주대교구장의 공지문>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교구 신자들이 허황된 주장을 펴는 ‘나주 현상’과 관련한 일체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일명 ‘사적계시’와 관련하여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상처를 입은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교구의 신자들이 교회가 교도권으로 명한 바를 따르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교도권에 성실하게 일치하면서 교구 신자들이 더 이상 이설과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사목적 조치를 공지한다.
이 조치는 교구장의 위임을 받아 교구의 사목적 실무를 수행하는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의 실행조치이다.
- 다 음 -
1) ‘나주 현상’과 이를 주장하는 자를 추종하는 이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불순명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들로서 가톨릭교회를 떠난 유사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이다.
2) 한국천주교회는 광주대교구장의 교도권적 공지문에 따라, 이들이 다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온전히 합치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공동체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며, 최근에는 교황청의 권위를 빌려 신자들에게 허황된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3)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고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사도들의 후계자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일명 ‘나주 현상’을 참 진리로 퍼뜨리는 이들을 본 위원회는 더 이상 교회의 한 지체로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실천적인 대응책을 전개할 것이다.
① 수원교구 내 본당에서는 이들을 본당 공동체에서 더 이상 가톨릭 신자로서 보호하거나, 배려하거나, 머물도록 할 수 없으며, 본당 주임사제는 이들을 위한 성사적 거행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② 본당 주임사제는 ‘나주 현상’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들이 본당 신자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교적을 교구에 보내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다.
③ 이들 중에 본당 주임사제에게 참회하며 다시는 ‘나주 현상’과 관련한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명하고, 사제가 제시하는 일정 기간의 보속을 채운 후 고해성사를 통하여 교회와 화해를 한 자는 본당 주임사제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교적을 다시 본당에 회복시킨다.
④ ‘나주 현상’과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본당 주임사제의 권리로 이들에 대한 장례미사도 거부할 수 있다.
3. 이 사목적 조치는 ‘묵주기도 성월’인 금년 10월까지 이들의 참회를 위한 유예의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4. 이 사목적 조치는 별도의 수원교구장 명이나, 사도좌의 명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2011년 6월 1일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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