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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 바오로 사도 개종축일에 관한 공지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9-01-13 조회수 : 1793

성 바오로 사도 개종축일에 관한 공지

 

   수원교구민들이 바오로 해를 보다 뜻깊게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특별 전대사와 예식 거행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공문 ┖천수교 2009-10┖ 참조]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1월 25일, 주일)>

 

가. 2009년 성 바오로 개종 축일은 연중 제3주일과 겹치지만, 바오로 해를 지내는 2009년에 한하여 주일 일지라도 모든 성당에서 "미사 한 대만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경신성사성교령 2008년 5월 30일 공표) 허락하셨다.

따라서, 수원교구의 모든 성당(교구 내 수도회 공동체 성당 포함)에서는 교우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교중미사에서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미사를 거행한다. (다른 미사는 연중 주일 것으로 한다.)
 
나. 본래 이날은 ┖수원교구 바오로 해 전대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전대사를 수여키로 하였으나 사목적 요청과 신자들의 영신적 선익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에 따라 이날 교구 내 모든 성당에서도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를 기념하는 축일미사(교중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전대사를 받도록 공표한다.

 

다. 이에 따라 사목자들은 이날 교우들이 바오로 해 특별 전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전대사의 일반 조건(다음 참조)을 채우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천주교 수원교구장

최덕기(바오로) 주교

 

 


<다    음>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은총의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일반 조건(①고해성사②영성체③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의 경우, 이날 축일 미사 전에 본당 공동체에서 ┖교황님의 지향┖을 알려주고 주모경을 함께 바친 다음 미사를 시작하기를 권한다.)

 

2) 세례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질병이나 다른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로 장애가 있는 신자들도 언제나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일반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 을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수원교구의 바오로해 전대사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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