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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산골프장 뇌물수수 공판 유죄선고에 따른 발표 (생명환경연합)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8-01-04 조회수 : 2100

 

  천주교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이 연대하고 있는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미산골프장 사업자와 안성시측 간의 뇌물수수 건에 대해 열린 1월 4일 선고공판(수원지법 제11형사부, 2008.1.4 오전 9시 50분)에서 미산골프장의 모기업인 서해종건 김영춘 피고, 신미산 전대표 김상만 피고, 안성시장 최측근 이석희 피고가 징역 및 벌금 등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밝혔다.  

 

  이에 위 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지법이 미산골프장 사업자의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 로비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며  “경기도지사는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수원지법 선고결과 내용과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이다.

 

 

- 천주교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선고공판 결과]
(2008.01.04 오전 9시 50분)

 

*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피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신미산개발 前대표 김상만 피고: 벌금 1000만원
* 안성시장 前비서실장 조정훈 피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안성시장 최측근 이석희 피고: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

 

 

[보도자료] 경기도지사는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안성시장 측근들의 미산골프장 관련 뇌물수수건의 실형선고에 따른 우리의 요구

 


1.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는 2008년 1월 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서, 그동안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어온 미산골프장의 모기업인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피고, 신미산 전대표 김상만 피고, 안성시장의 전 비서실장 조정훈 피고, 안성시장의 최측근 이석희 피고에 대해 선고를 하였습니다(사건번호 수원지법 2007고합441 등)

 

2. 그 선고 내용은. 미산골프장의 모기업인 서해종건 김영춘피고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미산 전 대표 김상만피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안성시장 전 비서실장 조정훈피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안성시장 최측근 이석희피고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이었습니다.

 

3. 그동안 본 시민대책위는 안성시에서의 미산골프장 인허가 신청과정에 숱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곧,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간벌, 서류접수사실의 은폐, 엉터리서류에 대한 묵인과 협조, 입목축적조사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했다는 거짓말 등이 그것입니다.

 

4. 그런데 서해종건의 내부제보에 의해 촉발된 본 사건의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미산골프장의 모기업회장인 김영춘 피고인이 안성시장의 출판기념회 때 1000만원을 자기 이름으로 지원하였고, 또한 신미산 전대표 김상만 피고와 안성시장 전 비서시장 조중훈 피고를 통해서 안성시장의 최측근 이석희 피고에게 전달한 3000만원 중 일부가 안성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음도 드러났습니다.

 

5. 또한 재판과정에서 2002년 10월에 서해종건에서 미산골프장의 인허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 안성시장의 최측근인 이석희 피고인에게 판매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수급계획’을 빌미로 3억원을 전달하였음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2002년 10월에 골프장 사업자가 안성시장 최측근에게 3억원을 전달하였고, 11월에는 안성시에서 국민의 혈세로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간벌을 해주었으며, 12월에는 골프장 인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6. 그런데 미산골프장의 사업자와 안성시측의 뇌물수수 건이 터진 이후, 안성시민의 83.7%는 사업자의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가 미산골프장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2007년 11월 한국개럽의 전화여론조사, n=509. 95%신뢰수준±4.3%).

 

7. 그리고 오늘 드디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미산골프장 사업자의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 로비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8.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기도지사의 공공연한 약속을 상기합니다. 경기도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프장인허가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진도와 상관없이 취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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