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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교구장 담화문]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7-05-23 조회수 : 1652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
(해군기지 계획과 관련하여)


 

친애하는 제주의 교형자매 여러분,

최근 우리 제주도민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도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바른 선택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해군기지 유치를 통하여 국가의 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가치 증대가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이들은 이러한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지 유치를 통하여 환경의 파괴와 평화의 섬 이미지 손상과 윤리적 폐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좋은 뜻에서 출발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저는 교회가 제시하여 온 원칙과 가르침을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려야 할 책무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쳐왔으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은 재앙이고 결코 국가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아니며, 지금껏 한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왔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97항)

 

둘째, 교회는 부당하고 불의한 침략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정당방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다. 공동선을 지키려면 불의한 공격자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책임에 맡겨진 시민공동체를 해치는 공격자들을 물리치는 데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65항)

그러나 이어서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는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만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09항)

 

셋째, 교회는 가공할 파괴력의 현대무기가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의 인명살상의 도구가 되기에 “균형있고 절도있는 전반적인 군비 축소(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국제연합 창설 40주년 기념 메시지, 1985.10.18)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간의 무력경쟁과 “엄청난 양의 무기 증가는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 [국제무기매매. 윤리적 고찰] 제1장 9-11항, 바티칸 1994)

 

넷째, 또 교회는 무력 증강이 결코 평화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의 비축을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들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그같은 전쟁억제수단과 관련하여 막중한 도덕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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