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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법인광암학원]1월 5일 일반 재 전형 미 실시에 대하여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7-01-05 조회수 : 2280

  †  찬미 예수님

 

  1월 5일 일반 재 전형 미 실시에 대하여

 

  소화초등학교를 신뢰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해주신 학부모님!

 

  소화초등학교를 사랑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2007학년도 입학전형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에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소화초등학교에서는 이번 2007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일반전형을 추진하던 중  학교 측의 실수로 신입생추첨과정에서 지원자 전체에 대하여 추첨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작년도 선발자 명단이 그대로 출력되어 고지된 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으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2007. 1. 5.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추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칭 ‘소화초등학교 일반전형 합격자 학부모협의회’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2006카합605호 일반전형추첨재실시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당 법인이 예정하여 통지 드렸던 2007. 1. 5.자 일반전형 추첨일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아, 당 학교법인으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단 1. 5. 자 추첨일정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소화초등학교 신입생선발과정 중 불공정하고 잘못된 절차를 시정하려는 당 학교법인의 노력과 추첨에서 배제된 다수의 아동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린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법적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신년도 입학 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2007. 1. 19.까지 일반전형을 완료하여 일반전형자 명단이 확정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교와 법인 측에서는 이번 실수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임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왔고, 천주교 수원교구 신자 6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구주보와 교구홈페이지, 경인일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와 용서를 거듭 청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단초는 학교 측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기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학부형님들의 용서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실시된 일반전형 추첨과정은 당 학교에 선의로 지원한 384명 중에서 선발되지 아니한 312명의 학생들에게는 당초 추첨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아니하여 학생선발과정에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절차이므로 당 법인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또한 수원교육청에서도 신입생 입학 허가자 명부 작성 및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에 의거 제반문제를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므로 당 법인으로서는 법률이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아 2007년도 신입생 입학 허가자 명단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화초등학교를 사랑하시고,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 당 학교에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학부모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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