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발표된 “종교 탄압 중지하고 사학법 재개정하라”는 성명서에 마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인 양 잘못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과는 달리, 실제 이 회의에 참석한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가톨릭 교회 내 사립단체로서 그 발언과 활동은 한국 천주교회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규정에 따르면, 교황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공익을 위하여 직접 설립한 단체만이 가톨릭 교회의 공립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종교 탄압 중지하고 사학법 재개정하라”는 성명서 발표에 공동으로 참여한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가톨릭 사립단체로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공식 입장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을 알립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
배 영 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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